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WTO 분쟁 (문단 편집) === 상소 및 최종 한국의 승소 === 결국 과거 일본, 미국, IAEA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WTO 분쟁해결기구도 일본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은 엄격한 기준과 모니터링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은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2018년 4월 9일 상소를 접수하였다. WTO 상소기구는 상소 90일 이내에 판정을 도출해야 한다. 그러나 WTO에서 1심이 뒤집힌 사례가 없어서 승소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2019년 4월 12일 그간의 예상을 모두 깨고 '''한국 정부가 WTO 상소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412001152088|연합뉴스]], [[https://www.reuters.com/article/us-japan-southkorea-wto/south-korea-wto-appeal-succeeds-in-japanese-fukushima-food-dispute-idUSKCN1RN24X?il=0|로이터]], [[https://this.kiji.is/488962155942200417|교도통신]] WTO 제소는 2심제이므로 상소심에서 확정되었고 이로써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는 한국이 변경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영구히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식 문서에서 "Reverse"라는 말이 나오므로 2심에서는 일본이 제기한 주장을 '''모조리 파기를''' 한다고 결론지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일본의 승소를 확신하고 관세 보복 등 오만가지 설레발이 담긴 기사를 올리는 바람에 빈축을 샀다. [[https://www.sankei.com/economy/news/190411/ecn1904110015-n1.html|출처 산케이 신문(일본어)]] 그리고 비슷하게 대한민국에서도 [[한겨레]] 신문사가 판결 하루 전에 '한국 정부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아서 상소심에서도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으로 기사를 올렸고[[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889421.html|#]] [[조선일보]]도 "우리 정부 패소할 가능성 커"라는 제목까지 달고 기사를 올렸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1/201903110022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다만 이건 변론의 여지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WTO 무역분쟁 재판에서 1심 결과를 뒤집은 판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제통상분쟁에 정통하기로 유명한 일본을 상대로 이런 결정이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큰 외교적인 성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WTO 분쟁에서는 피소를 당한 국가가 "국내산 식품보다 외국산 식품에 대해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대우를 가했는가?" 라는 것이 중요하다. 1차 패널에서는 한국이 '식품'이 위험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식품이 위험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는데 위에 있는 내용 대로 후쿠시마산 식품이 특별히 위험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서 패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한국은 식품 그 자체의 위험이 아니라 식품이 나온 장소를 문제시하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했다. 간단히 말하자면 항소심에서는 생산 지역과 식품의 안정성을 연계하여 '후쿠시마'가 오염되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후쿠시마산 식품'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고 만약 국산 식품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동일한 대처를 취했으리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즉, '''"한국 내에서도 특정 지역에 대규모 오염 문제가 생기면 해당 지역 식품을 굳이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모두 폐기한다. 마찬가지로 후쿠시마가 오염되었으니까 해당 지역의 식품을 일괄적으로 수입하지 않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불공정 행위를 한 게 아니다."''' 라고 주장했고 WTO가 받아들였다. 실제로 한국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고 허언도 아니다. 그동안 일어났던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사태를 보면 정부는 감염 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근처 축산농가의 가축을 모두 살처분하거나 관련 축산물 유통을 철저하게 통제를 하면서 일절 납품을 금지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도 똑같이 조치를 취했다. 일본은 패소 판정을 받고 외무성 등을 위시한 정부 부처들이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다. 이 때문에 한국을 포함해서 아직 수입 금지를 유지하는 지역, 국가에 금지를 풀라고 압박하기가 불가능해졌고 이미 해제한 국가도 다시 금지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계획은 '''지금까지 규제를 유지하는 한국을 상대로 승소해서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만, 중국 등 한국보다 더 많은 지역에서 수산물뿐 아니라 축산, 가공식품까지 규제하는 국가를 두고 한국에만 제소를 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다. 이렇게 규제국들의 규제를 완화해서 궁극적으로 도호쿠 지방의 경제를 부흥시키려고 했는데, '''이 모든 계획들은 이 판결이 뒤집혀서 죄다 틀어졌다.''' 심지어 [[호사카 유지]]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일본은 이번 WTO 분쟁에서 일본이 승소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아무 상관없는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서까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였으나[* 강제적으로 재판을 열 수는 없으며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을 열지도 않는다. [[국제사법재판소]] 문서 참고.] 결과적으로 한국에 패소하면서 전략이 완전히 틀어졌다고 한다. [[https://youtu.be/DubdNR5UUZo|관련 영상]][* 해당 영상의 11분 20초쯤부터 나온다.]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애초에 상관없는 일을 엮어서 써먹으려는 사고방식이 어처구니없지만 어찌되었든 일본 입장에서는 첫 단추부터 망해버렸으니 그야말로 악재가 쌓였다고 봐야 한다. 일본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을 통해 패소 이후에도 앞으로도 한국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4128683Y#Redyho|출처]] 여기에 더불어 패소 당일에는 고노 다로 외무장관은 "WTO의 상소기구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주장했으며 스가 요시히데 장관은 "WTO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4131665Y#Redyho|출처]] 일본의 1심 승소 당시 일본 정부는 스가 관방 장관이 직접 "한국은 WTO 판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발언했듯이 크게 환영했지만[[https://mnews.joins.com/article/22391538#home|#]] 정작 자신들이 최종적으로 패소하자 결과에 불복하고 개혁을 운운하는 내로남불이나 시전한 것이다. 다만 이후 일본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이상 저 발언 자체는 그냥 국내 정치용의 [[외교적 수사]]일 가능성이 높다. 국내 여론을 수습해야 하니 일단 입장 발표만 해두고 차차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WTO 상소심 결과가 발표되는 4월 12일에 맞춰 오후 3시에 외교부를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상소심에서 한국의 승소 판정이 나자 갑작스럽게 약속시간 몇 시간 전에 '본국과 상의가 필요하다.'며 약속을 취소하는 [[https://news.joins.com/article/23439349|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아마 주한일본대사의 방문 약속과 취소 이유를 추정컨대 원래는 일본이 승소한다고 확신하고 대한민국 외교부에 외교 압박을 가하려고 방문을 계획했지만 예상과 달리 일본이 패소하자 이런 식의 결례를 저지른 듯하다. 오히려 [[이수훈]] 주일대사가 역으로 일본 외무성을 방문해서 "최종심 결과를 존중하라"고 당부했고 일본 측에선 수입금지 철폐를 위한 양국 간의 협의를 요청해야만 했다. 이러한 일본의 무례하고 멍청한 외교적인 행보들은 그저 빈축만 샀다. 반면 한국에서는 당연히 환영이 쏟아져 나왔다. 직접적인 당사자인 수협과 관련 시민단체들은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까지도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WTO 최종심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최대 공신인 정하늘 산업부 통상분쟁대응 과장은 항소심에서 패소를 뒤집기 위해서 작년 말부터 제네바 호텔에다 테스크 포스를 차리고 3주 간 준비해 왔다고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759345|'WTO 한판승' 주도 정하늘 과장 "호텔 워룸서 뒤집기 치밀 대응"]],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79&aid=0003215401&date=20190412&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1|朴정부 '의문의 1패'에 통쾌한 복수…"WTO 2심 신의 한 수"]] 승소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치밀한 전략과 젊은 사무관, 공직자가 중심이 된 소송 대응단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직접 언급한 고성민(35)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 사무관도 2016년 10월 인사발령 이후 최종 승소판결 때까지 ‘완패’한 1심을 뒤집을 치밀한 논리를 계속 준비해 왔다고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901258|#]] 2019년 4월 26일 WTO 분쟁해결기구가 전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산물 포함)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함으로써 '''한국의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채택에 따라서 WTO 규정상 상소기구의 판정이 공식화되고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긴다고 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6190000003?input=1195m|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한국 승소 최종 확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